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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과천시 "신천지 과천 예배당, 앞으로 사용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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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신천지가 문화·운동 시설 용도로 지정된 시설을 종교시설인 예배당으로 13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만큼 앞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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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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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과천본부에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3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계고했다"고 밝혔다.

계고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일종의 경고 조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천지가 계속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건물을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은 모두 5곳이다.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 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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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폐쇄된 신천지 집회 시설.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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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설 중 별양동 1-19 빌딩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신천지는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에 과천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신천지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고 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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