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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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03개국으로 늘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03곳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우데 과반이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부탄과 오스트리아가 추가됐고 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는 제외됐다.
부탄은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부 지역, 이란발 항공편 승객(경유 후 입국 포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36개로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등이다.
짐바브웨는 전면 입국 금지에서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로 조치를 완화했다. 피지는 일부 지역 출신 입국 금지에서 전면 금지로 확대했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미얀마는 대구 지역 입국자 격리에서 대구·경북·경남·부산 방문자 입국 금지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8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강화나 격리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우디,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46개국이다.
파라과이는 유증상자 자가 격리 지역을 대구·경북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영국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에 대구·청도에 이어 경산을 추가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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