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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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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공적물량 생산업체 95%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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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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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업체 95%와 일일 생산량의 80%를 의무 공급하는 계약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12시 기준 전체 131개 계약대상 생산업체 중 125개사와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스크 종류, 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다수의 소규모 기업과의 개별적인 계약 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계약 성공률을 보였다”며 “일부 업체와는 마스크 품질 등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에 반발해 생산 중단을 밝힌 데 대해선 “특정 업체와의 사례는 해당 업체와 잘 협의해서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장 생산해온 이덴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달청에서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덴트는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 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 원가를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량을 늘리려 인원을 충원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값은 1원도 안 올리고 공급해왔는데 더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된 전량을 다음날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치과에 생산·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란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 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수출은 금지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향후 계약 협상과정을 가속화해 최대한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비 43억원을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공급에 지원하고 추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성 증진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적물량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마스크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급 단가도 기준가격 이상 지원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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