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 관련 국회에 답변
“사전투표 확대, 선거법 바꿔야”
행안부 장관 “여야 공감대 있어야”
이는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 날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입장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주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21대 총선 대책’이라는 입장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선 연기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의 연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196조 1항)을 근거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다만 같은 조항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연기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거 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총선 연기론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민생당 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더 커져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고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여당은 선거가 연기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면 총선이 정부 심판론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6·25전쟁 때에도 선거는 치러졌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쟁 중인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자유당 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전 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사전 투표 기간 확대를 문의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소 감염 우려에 따라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 확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표(死票) 증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입법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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