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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정의당, `옥중 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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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으로,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담한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김종민 부대표,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강민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고발장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인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고,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 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혐의 내용을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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