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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이 신천지? 방송가도 ‘가짜뉴스’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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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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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인 가운데 일부 방송 보도프로그램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와 대구MBC TV ‘MBC 뉴스데스크’는 경상북도가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한 신천지 교인 77명은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연합뉴스TV의 ‘뉴스특보 신종코로나 비상’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이유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며 잘못된 내용을 방송해 역시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은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중하게 보도해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13건에 대한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도 내렸다. 시정요구를 부과 받은 글들은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둬야 한다’ 등이다.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에게 제공됐던 도시락 사진을 두고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한 정보,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을 찍고는 ‘의사가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 등 사례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시정요구를 전달했으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도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는 코로나19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주 2회로 운영하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3회로 확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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