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우리은행 197억원·하나은행 168억원 과태료 부과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김남권 기자 =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은 따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물론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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