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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
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해 12월 4일에서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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