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4일 'DLF사태' 우리·하나銀 제재수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번 주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도 함께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기관 제재(6개월 사모펀드 판매 업무 정지)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과태료(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난 달 12일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회장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다만 개인에 대한 징계와 기관 제재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된 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특히 우리금융을 이끄는 손태승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라 어떤 대응이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 보도일정

△1일(일)

12:00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일(월)

12:00 2020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관리강화 계획

△3일(화)

12:00 2020년 금융위원회 상세 업무계획 (금융소비자국 소관)

배포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일(수)

12:00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배포시 제4차 금융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5일(목)

12:00 현장소통반 제5기‘현장메신저’위촉

◇주간 보도일정

△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금융위원장, 국회)

△4일(수)

09: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시간미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5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시간미정 국회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

△6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대회의실)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