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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가 논의 대상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 원·하나은행 260억 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손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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