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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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후 3시30분 한미 정은보 대사가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한미군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로 분석되면서 미국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지만, 사전 통보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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