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방침 따라
에이브럼스 “잠정적 무급휴직 계속 대비”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무급휴직 한달 전 사전통보 방침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미체결시 오는 4월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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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월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28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 공백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고리로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군수지원 방위비 분담 계약과 생명, 건강, 안전 및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계속 분석하면서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한 한달 전 사전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불행히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정 미체결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은 작년 10월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노동조합 측에 잠정적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통보와 추가 통보일정을 통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통보를 한 바 있다. 또 이번 주에는 30일 전 사전통보 관련 질의답변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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