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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선거법 위반 의혹' 홍성·예산 공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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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인 경선을 확정한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의 공천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남 홍성·예산의 김학민 예비후보가 낸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19일 이 지역을 김학민 충남도 정책특보와 최선경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의 2인 경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심을 인용한 배경에는 공관위 결정 이후 이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2인 경선이 확정된 뒤 최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실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힘드나 선관위가 사항의 중대성을 강조해 경선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송파병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역인 남인순 최고위원의 단수공천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최고위는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남 최고위원과 여 전 정책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미영 전 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던 인천 부평갑의 경우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이성만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은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별도의 경선방법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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