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구호·자선행위 위법 아니다"
윤위영(왼쪽) 예비후보 100만원 기탁 |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장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상주시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윤위영(60·전 영덕 부군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이날 상주시청을 찾아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더 힘든 처지에 있다"며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했다.
예비후보의 성금 기탁은 공직선거법상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3호(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따라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