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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 인사들 “사법 정의 죽었다…권력의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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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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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들이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날 법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보복이었다”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짓 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며 “기소 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의 1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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