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사건은 계획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를 계속 찔러야 나오는 형태로 우발적인 범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고씨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는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 등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씨는 2019년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