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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무기징역…`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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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사건은 계획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를 계속 찔러야 나오는 형태로 우발적인 범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고씨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는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 등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씨는 2019년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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