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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코로나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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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와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 등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검역법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담았습니다.

오늘(19일) 의결된 개정안은 내일(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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