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가 금융위원회에 감사 보수 관련 공시 서식 개정을 요구했다. 19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자유 선임, 주기적 지정 등 감사계약 형태와 감사 시간에 대한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향후 개정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공시된 상장법인의 감사 보수·시간을 집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회계법인들의 급격한 감사 보수 인상에 대한 상장사 측 대응이다.
현행 공시 서식에 따르면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은 보수와 총 소요 시간만 공시하면 된다. 반면 상장회사협의회 건의안은 감사 체결 현황에 감사계약 형태(자유 선임,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가 표시된다.
기업 공시 서식 기준 개정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위가 상장회사협의회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자유 선임에서 주기적 지정으로 외부 감사인이 바뀌었을 때 감사 보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의안은 소요 시간을 분·반기 누적과 연간 누적 시간으로 세분화했다. 보수는 '연간'으로 기간을 명확히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시 서식을 바꾸면 감사 보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감사인의 '시간당 단가' 제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없었는데, 공시 서식을 통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표준 감사 시간 제정과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 강화 등에 따라 감사계약 시장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정감사 시 감사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는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 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 격차를 유발해 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