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하여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입법예고(안)의 ①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②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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