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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美 법원, 화웨이 위헌소송 기각...“특권이지 헌법적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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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로고.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화웨이가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결정이 헌법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아모스 마잔트 판사는 “미 의회는 연방 기관들이 중국 화웨이 및 ZTE와 사업하는 것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와의 계약은 특권이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화웨이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NDAA)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NDAA가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화웨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 사업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마잔트 판사는 또 “화웨이의 다른 사업을 막지도 않는다”면서 “미국의 개인 사업자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과 여전히 거래할 수 있고 전 세계 169개의 나라들과도 지금하는 것처럼 계속 사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미 정부의 접근 방식은 그릇된 것”이라면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압박에 대해 화웨이가 펼치고 있는 대응 전략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화웨이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을 상대로 특허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거래 기업에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화웨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8500억 위안(약 144조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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