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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사례정의 6판 확정…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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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13일째 검사 실시해 음성 판정 받아야 해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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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새로운 코로나19 사례정의 6판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6판은 기존 사례정의 5판과 비교해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 입국자와 접촉이 잦은 사람이나 코로나19 유행국가를 다녀온 유증상자의 접촉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폐렴 환자 등의 경우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방문자 포함해 홍콩·마카오를 방문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6판에 안내했으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선제격리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렴환자 전수조사의 경우 개념은 동일한데, 모든 폐렴환자를 다 검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의사가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될 경우 환자에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렴환자는 어제부터 대부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가격리 시 지금까지는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했으나, 검사를 필수로 실시한다. 자가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와야 14일이 되는 날 격리해제된다.

이외에 간병인이나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확진자의 가족‧지인 등도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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