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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타다 ‘무죄’라는데…국토부 “입장 바뀐거 없다. 타다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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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에서 합번 판결을 받은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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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판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택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여객운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택시와 타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었다. 타다의 현재 영업 형태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법을 바꿔서 기존 제도권으로 넣는 방안이다.

사실상 벤처업계 기대와는 상반된 반응이다. 타다의 영업 형태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안은 힘을 잃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이미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영업 형태가 불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갈등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기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내용을 수정할지, 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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