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기업들은 2018년 기준 이사의 보수로 지급 한도의 평균 48.5%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가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율로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보수 한도의 평균치는 53억7190만원이었고 지급액은 평균 26억39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한도의 48.5%를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188개 기업의 경우 보수 한도가 평균 53억1210만원, 지급액 27억313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 지급액은 정관에서 정한 한도의 50%가 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들 회사의 지급액은 한도의 51.4%로 국민연금의 가이드를 넘어섰다. 반면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개의 경우 43.6%로 낮았다.
전체로 보면 302개 기업 중 135개 기업이 지급 한도의 50%를 넘겨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 엔씨소프트와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에스케이(SK)네트웍스, 금호석유,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은 한도액의 90% 이상으로 보수를 이사들에게 지급했다. 시이오스코어는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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