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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책은행 '명퇴' 논의…노사 '공감대' 속 정부는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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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주재 국책은행장 간담회

노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기재부는 의견 청취만

뉴스1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2020.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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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올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노사는 무의미하게 유지되는 명예퇴직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책은행 명예퇴직 간담회'에는 3개 국책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에도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두고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이후 윤 은행장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자 다시 모였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장들은 명예퇴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행장은 기은과 산은, 수은의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 임금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예퇴직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견례를 하고 각 기관의 말도 듣고 하는 자리였다"고 했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3개 국책은행장과 노조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사무직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직무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은행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 제약 많이 받아 명예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직전 20∼36개월 치 평균 임금에 추가지원금까지 나가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보다는 임큼피크제를 택하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많다.

다만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되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규정을 국책은행에만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이 1만3500명가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027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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