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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은성수 “금융CEO에 대한 금감원장 징계전결권, 한번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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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기관 제재 내달 4일 논의

“인뱅법·금소법·특금법 통과 희망”

헤럴드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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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문책 경고(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의 수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하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것이란 비판이다.

윤 원장의 결정은 금감원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일수록 금융위 의결이란 추가 절차를 두는 추세다.

이는 문책 경고가 갖는 파급효과 때문에 추가 견제 장치를 둔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는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인적 제재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DLF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보류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분쟁조정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번 DLF 제재가 마음에 안 드니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 제재를 하는 안건은 내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과 관련해서는 “ISD는 현재 중재 판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인데다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며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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