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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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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비용 처리기준 안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법인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제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해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법상 비용 처리키 위해‘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서 인정해주는 제도다.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현재는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차량의 비용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주행거리 기준)만큼 인정받고 싶다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도 작성, 비치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된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미작성 경우)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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