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초과 노동 무한정 남용될 것”…법률 전문가 “연장근로 남용 의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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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일 특별연장근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연재해·재난 시에나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반적 경영상 사정'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향후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판결에서 양대노총이 승소를 얻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대노총이 우려하는 특별연장근로 남용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개정 시행규칙'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 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부터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반적 경영상 사정까지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전 고용노동부는 올해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공포·시행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에 한해 수습 작업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경영상 업무량 폭증(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손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됐다.
양대노총은 추가 인가 사유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영상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 사유를 이용해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경영상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가 받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업체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세정제 생산량이 폭주하고 있는 제조업체(14일 기준 13건)와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한 국내 생산 전환 업체(19건)란 점에서 양대노총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경영상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재난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이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향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양대노총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양대노총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생산 감소 추세 속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그 보완책으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인데 법률상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이 우려하는 특별연장근로제 남용이 나타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쟁점 사안을 조목조목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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