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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0 금융위 업무계획]내달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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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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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달 음주운전 사고자의 자기부담금을 올린다. 또 수리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높인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1분기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하고,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으로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 대신 사고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하는 과소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작업을 진행한다. 불편한 보험금 청구절차도 개선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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