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19일 “혁신기업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종합창업지원공간인 프론트원(FRONT1)이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디캠프 등 민간 인큐베이터의 체계적 보육, 벤처캐피털의 경영컨설팅 등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성장단계에 들어선 혁신기업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며 공·사모 펀드 장점만을 취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된다.
혁신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측면지원하는 증권사 역할도 커진다. 증권사에 창업자 선발과 시드머니(종잣돈)를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과 벤처대출 겸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벤처대출이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대출을 의미한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고성장) 촉진을 위해 전문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지닌 증권사의 부채성 자금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벤처대출 전문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벤처대출 시장규모가 2017년 말 기준 약 126억달러로 추정되며 국내 역시 증권사 주도로 벤처대출 시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법 해석상 충돌 소지를 없앤다. 지난 2016년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일반금융투자회사가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은행과 종합금융투자회사만이 겸영여신업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 시행령을 적용하다 보면 겸영 업무를 등록한 21개 증권사(종투사 포함)들이 벤처대출 등 기업대출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실제 벤처대출 집행 실적은 없다시피 했다.
(그래픽=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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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전 중간회수시장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위상도 확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간주하지 않는 등 혁신기업 참여를 가로막아온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허위공시·공시누락 등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높인다. 상장요건은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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