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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라임자산운용이 파고든 사모펀드 빈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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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OEM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 마련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자 사모펀드로 우회하는 `꼼수`를 원천차단할 뿐만 아니라 주문자 상표 부착(OEM)펀드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시장 복잡성이 심화하고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인 시장불안요소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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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험자본 공급 첨병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가 지속해서 자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만기 불일치(미스매치), 복층·순환 투자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차입) 확대를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수준(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제한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전담중개업무(PBS) 증권회사에 자산운용사 감시를 맡기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쏠림 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자산이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정지수에 치우침이 있으면 해당지수가 하락할 때 시장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수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지수개발권을 풀어줘 증권사가 개발한 자체지수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 대응수위도 높인다. 이미 거래소는 1월20~2월5일 사이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20종목에 대해 33차례 시장경보 조처했다. 아울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두 달(57)이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 테마주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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