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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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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 선정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분조위원의 선정 기준에 전문분야 경력을 신설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도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법률·의학 등) 경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조위원은 전산을 통해 선정한다.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분조위를 개최할 때마다 전산으로 분조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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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목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금융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분조위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이 들어가며 분조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이 심의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분조위원 선정 방식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분조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분조위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는다면 (분조위 결정을) 누구든지 찬성할 것"이라며 "금감원과도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쟁조정 당사자의 분조위 회의 출석·항변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분쟁안건과 유사한 다툼을 겪는 소비자 또는 분쟁과 관련된 금액이 큰 경우는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해당 안건을 회부·심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2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각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구 수장을 해당 금융사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맡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교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교육 콘텐츠를 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등 생애주기단계별로 구분해 제작한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따라 금융교육 콘텐츠를 분류하고, 신규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도 구축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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