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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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여곳에 총액 40조원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고 그동안 지속해왔던 금융 혁신 계획과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이란 주제가 명명된 올해 업무계획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등 3가지 목표 아래 총 8가지 세부 과제가 담겼다.
경제 활력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 시스템 혁신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부문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 1000여개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혁신기업 금융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단행하는 투자 15조원과 대출 10조원, 보증 10조원 등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30여개 혁신기업에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위주 담보 관행을 개선해 동산 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 담보제도 도입과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 공급을 위한 기업 심사 방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 등의 부문을 더 강조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의 흐름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계속 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이 계속 추진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기업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 예대율 규제가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 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고자 신용정보원을 통해 산업 전망이나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한국형 페이덱스’인 상거래 신용 지수가 신설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조됐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안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융위는 제재나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혁신금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위 내부에 면책제도 정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 공덕동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 건물에 조성 중인 창업보육 특화공간 ‘프론트1’을 오는 6월에 열고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엑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된다.
또 증권사의 벤처대출이 허용되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아울러 ‘스케일 업’ 기업 대상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코스닥 상장 요건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금융 과제도 실행 본궤도에 오른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며 카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CB업, 보유 데이터 판매 등을 허용해 빅데이터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정식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에는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도 참여하게 되며 오는 8월부터 P2P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서민 대상 포용적 금융 강화 차원에서 서민금융 관련 재원 출연대상을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복권기금의 출연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올해 총 7조원의 재원을 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 혁신도 추진된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올 1분기 중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거쳐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개선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도 올 2분기에 공개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도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이 법에는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법제화돼 내부통제 준수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층과 장애인, 청년 등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물리적 지원이 확대되고 영세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한다.
안정적 금융 시장 관리를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규율체계 확립에 나선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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