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부정청약ㆍ불법전매 등 102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B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천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천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 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 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런 전매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천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겼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E 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이외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F 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G 씨에게 사무실 공간과 집기를 제공했다. G 씨는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을 하면서 F 씨와 중개보수를 50%씩 나눠 가졌다.
관련 법령상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분양권도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는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수사결과 발표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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