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청 2월15일부로 할증료 부과 일방적 통보
[파나마운하 = AP/뉴시스] 지난 해 12월 31일 파나마 운하 입구에 정박해 있는 소형 요트들 뒤에서 대기중인 대형 유조선. 이 날은 파나마가 미국으로부터 운하를 반환받은 20주년 기념일이었지만, 건조한 기후와 물부족으로 운하 운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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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국선주협회가 파나마 대사를 만나 통항료 할증을 통보한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해운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데다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담았다.
1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해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 관련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했다. 정부와 협회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달하며,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1500만달러)이상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협회는 이에 앞서 파나마운하청에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을 고려해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을 6개월 유예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13일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2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파나마지역 지난해 강수량이 2100㎜(연평균 강수량 2600㎜)에 그쳐 선박 안전통항을 위해선 운하 내륙 가툰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할증료 부과 이유다. 한편,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도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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