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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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쏘카와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타다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의 사업모델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불법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에 넘겼고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두 법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판결하자 쏘카와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쏘카와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면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또 쏘카와 타다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면서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타다 사업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12일 쏘카는 이사회를 열고 타다를 인적분할키로 결정했다. 투자 유치 및 사업 확대를 위한 분할이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분할 법인은 4월 출범한다. 1심 판결에 따라 타다 분할을 통해 사업 확대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다.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약자가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정망을 갖춘 일자리 등 어느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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