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권선·장안 조정대상
안양 만안, 의왕도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19일 “추가 대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일 주정심이 열린 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는 앞서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일단 정부가 언급한 이상 과열 지역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작년 12·16 대책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을 집중 규제 대상으로 삼자, 주택 수요가 9억원 미만 주택이 많은 ‘수용성’ 등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수용성 지역 중 단기간 급등하고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지역으로 최근 시세 상승폭이 가파른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주정심에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규제할 후보 지역으로 수용성 일부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등이 거론된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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