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전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대표와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기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사기 혐의와 함께 주요 판매사 중 하나로서 불완전판매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서호원 기자 cydas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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