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경우 LTV 60% 등 대출 규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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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오는 20일 열린다고 밝혔다.
전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따른 절차다.
9억 원 이상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이 주를 이뤘던 지난 대책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 셈이다.
특히 과열이 감지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조치도 추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일부(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하남시,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역시 일부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 적용되는데, 시가 9억 원 초과분의 경우 20%로 줄어들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31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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