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성 논란에 법원 첫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 "실질 콜택시" 징역1년 구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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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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