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추천이사제 집중 비판
노조와 뒷거래 관행도 질타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이 13일 울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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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조추천이사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다음날 열리는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동조합에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행장은 앞서 노조의 출근저지 때문에 27일동안 출근하지 못하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대부분 들어준 뒤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보수야권은 이에 정부여당이 노동조합 눈치를 보느라 시장경제와 역행하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윤 행장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시 노조 반대시 추진금지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 요구를 들어줬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기업은행장을 추천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인사권은 일부 빼앗기는 것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노조추천이사제가 기업은행뿐만 아닌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가는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금융권 노조들에게 ‘밀어붙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노조가 새로운 행장의 인사 때마다 반대를 하고 이를 지렛대로 ‘당근’을 얻어내는 행태에도 기본적인 불만이 쌓여있다. 윤 행장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예탁결제원 노조도 이명호 사장 취임을 저지했다. 이 사장은 시중은행 수준의 희망·명예퇴직 허용, 사택 부족으로 인한 임직원 주거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뒤에야 정식 출근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정무위에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소재 등이 중점 현안으로 오른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포착과 경고가 당국의 의무인데 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 김종석·김성원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다만 “사후대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있고 이부분은 금감원에게 따져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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