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1인가구 공유주택 내 공유공간. /미스터홈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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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유주택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주거 유형을 말한다.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동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로 된 집이다.
정부는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현재 3층에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넓히고, 층수도 4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대신 면적의 30%는 주방과 체육단련시설, 세탁시설 등 공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주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1~2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29%에 달했고,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는 공유주택으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운영하는 강남구 역삼동의 공유주택 ‘역삼트리하우스’를 비롯해 직방이 인수한 공유주택기업 우주(Woozoo),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친구 쉐어하우스' 등이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유주택 중에는 월세가 인근 원룸 시세와 비슷한데도 수요가 꾸준한 곳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유주택과 이를 지을 수 있는 청년 밀집 지역인 홍대·강남 등지의 소규모 택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유주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봐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유주택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감가상각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주택이 법제화될 경우 시장이 지난해보다 2~3배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도 "공유주택은 인테리어나 공유 물품 등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다 이미 과당경쟁 상태여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뛰어들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집 안의 공유면적이 30%로 정해지면 그만큼 임대면적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과 건립 이후의 문제까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공유주택은 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구성원 회전률이 빠르고 공유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큰 상황에서 공유주택이 건전한 주택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세입자간 동질성 확보 등의 측면까지 신경써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공유주택이 확산되려면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환경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동 팀장은 "결국 사업자는 최대한 방을 많이 만들어 사업성을 높이려 하고, 정부는 공유면적을 넓혀 공유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서 대립하게 된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적인 면에 대한 고민도 수반돼야 공유주택이 지속가능한 주거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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