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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스타항공도 임원 급여 30% 반납…근무시간 단축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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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간 시행

상무보 이상 급여 30%, 본부장 직책수당 반납

운항·객실 승무원 제외한 임직원 단축 근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의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타항공도 임원 급여 반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 및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사내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한다.

또한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다. 신청 직원들은 제도 시행 기간(3∼6월) 내에 주3일(주 24시간), 주4일(주 32시간), 1일 4시간 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주3·4일제의 경우 현행 대비 약 80%, 1일 4시간 근무제는 현행 대비 약 50% 수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발적 참여의 무급휴직(최소 15일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정상 상황이 아닌 한 연장근로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도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평가, 승격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며 "항공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월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신청자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비상경영을 넘어선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영진 임금 30% 반납, 무급휴가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원진 일괄 사표·급여 반납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 밖에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의 LCC들도 희망퇴직, 희망 휴직, 무급 휴직 등을 받으며 긴축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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