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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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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출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일반 220V 콘센트에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가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또 하나의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제품인 '차지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를 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콘센트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 계량 ▲전기사용량의 한국전력 전송 등이 모두 가능해지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가로 막혀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출시로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서는 약 400만원이 소요됐다. 과기정통부는 저비용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산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오픈식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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