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3월 주총기업 한시 면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발행회사가 전자투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3월 중 개최하는 모든 정기·임시 주주총회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의 전자투표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총 성립·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총특별지원반(TF) 등 발행회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 전자투표 일정 알림 등 주주 지원 서비스를 확충했다.
이명호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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