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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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1심 판결이 19일 진행된다. 검찰은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 두 법인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유죄 판결 시 불법 서비스라는 낙인이 찍히는데다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무죄 판결 시 사업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재웅, 박재욱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 이용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했을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타다의 사업모델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두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무죄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 측을 옹호하는 스타트업 대표 280여명도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된다며 탄원서를 제출, 타다의 무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타다와 택시업계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유죄로 판결날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는 낙인이 찍혀 사업을 영위하기 사실상 어렵게 된다.
타다 측은 유죄로 판결난다 하더라도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소까지 시간 동안 사업 위축,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걸릴 공산이 높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인 벤처, 스타트업들 역시 사업을 접을 수 있다.
무죄로 판결날 경우 타다 입장에서는 사업확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쏘카는 타다를 인적분할해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키로 했다. 합법 판결이 나올 시 추가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타다는 분할 이후 사업확대와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반면 무죄 판결 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타다가 불법 서비스이며 택시시장을 잠식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1심 선고 판결을 앞둔 17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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