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한 작년 4월6일 이후에도 가입 받아…“은행 책임” 주장
우리 “신규는 중단, 기존 펀드만 4월까지 설정 완료”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A(67)씨는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4월 12일자로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레포(Repo)펀드와 라임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에 절반씩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되며 라임 사태를 촉발시켰다.
A씨는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손실을 본 적이 있어 펀드는 싫다고 했지만, 은행 직원은 6개월만 넣으면 연 3%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같은 상품이고 투자위험단계도 4등급으로 안전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우리은행에서 ‘라임 Top2 밸런스 6M’ 펀드에 가입하고 받은 통장 및 직원 메모.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이라는 직원 권유를 믿었지만, 환매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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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 가입을 결정한 A씨에게 직원은 상품제안서나 투자설명서 없이 가입 내역이 담긴 새 통장만 건넸다. 모집기간이 3월 26일~4월 11일이고, 4월 12일 가입해 만기가 10월 18일이라는 메모만 붙여줬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은행이라는 믿음이 컸다.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때 불안해하자, 직원은 “관련 없는 상품”이라며 안심시켰다. 결국 만기 직전에서야 환매 중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이후에 펀드 가입이 이뤄졌다.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노후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리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외에도 라임펀드 피해자 카페, 시민단체 등에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 난 뒤에도 판매를 지속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6일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원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6일 라임펀드 자펀드에 대한 신규 출시를 중단했다. 기존에 출시된 펀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4월 말까지 판매를 지속했다고 한다. [라임펀드 투자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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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우리은행에서 늦어도 2월말경 플루토 모펀드의 문제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며 “그동안 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무나, 이 사안의 경우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몇달 전까지도 라임펀드에 가입했다는 피해자들이 있다. 판매사가 수수료를 얻으려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잘 모르는 투자자를 모았다”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담은 자본시장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에 대해 “리스크 검토 후 지난해 4월 6일부터 라임펀드 신규 자펀드 출시를 중단했다”며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모집기간이 남은 펀드들은 4월 말까지 설정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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