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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관세청, 불법반출 하려던 마스크 몰수해 취약계층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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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을수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과장(왼쪽)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 푸드마켓 유현우 사회복지사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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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던 마스크 6000장을 몰수해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전달한 마스크는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압수한 마스크 가운데 몰수처분이 끝난 제품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청은 해외 밀반출 시도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통관 집중단속을 시작, 최근까지 약 68만장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반출물품의 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압수된 마스크는 몰수품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관세청은 국가재산이 된 마스크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지원한 것이다.

반출액이 5000만원을 넘는 대량 반출의 경우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해 압수품도 검찰로 넘겨진다. 이 경우 재판이 끝나야 몰수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4월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몰수처분이 끝나는대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마스크 지원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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