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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체결로 기보는 국민은행의 특별출연금 80억원을 종잣돈으로 총 46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0.2%포인트의 보증료도 할인해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혁신성장분야기업(R&D기업, TECH밸리기업, 기술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수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참여 및 공급기업 ▲규제샌드박스 및 자유특구 소재기업 등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이 주목적이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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