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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케이뱅크,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 처리에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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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추위 첫 회의 열어 차기 행장 선출 논의도 개시

연합뉴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을지는 오는 26일 국회 일정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030200]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그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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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케이뱅크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임추위는 회의를 서너 차례 더 열어 다음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다음달 31일 주주총회 때까지다.

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당초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데에는 자본확충을 해결하고 떠나라는 의미가 컸다.

게다가 KT에 새로운 회장이 온 만큼 새 회장과 호흡이 맞는 인사가 새 행장이 될 공산이 크다.

심 행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심 행장이 다음달 주총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기까지 여유가 많지는 않다.

단,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사전 '정지작업'을 바탕으로 증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5천억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5천900억원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난항으로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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