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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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502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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